고용·노동

고정 OT제 시급 계산 중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비

이전 질문 내 고정OT제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시급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기본금+연장근로수당+식대가 포함된 금액/209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시급(통상시급)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본인이 시간당 지급받는 시급을 구하고자 한다면 고정ot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로 구성된 경우,
    "(기본급+식대)/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