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과 현직장 공백 기간?
현직장과 전직장 사이의 공백기간이 1~2년인 경우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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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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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1~2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연도의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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