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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0

작년 돌아가신 조부모님 연말정산에 인적사항으로 작성 가능 할까요?

작년 돌아가신 조부모님 연말정산에 인적사항으로 작성 가능 할까요?

작년에 조부모이신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ㅜㅜ

매년 할머니를 인적사항에 포함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가능할까요??

2020년 연말정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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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님께서 작년 중에 별세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까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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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과세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만60세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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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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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자가 기준입니다. 다만, 2020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돌아가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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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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