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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겸손한도요41
겸손한도요41

지인 취득세를 제 카드로 대납 시 증여세

지인 부동산 취득세 (약 1000만원) 임시로 제 카드로 대납했는데요,

한두달 안에 계좌로 그 금액 원금 돌려받은 내역만 있으면 따로 신고안해놔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억미만 금액이라 무이자+원금상환으로 차용증 썼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부동산관련 세금 대납이라 무조건 후에 증여세 검수할때 문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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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취득세를 대납하였지만

      추후 다시 원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가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자금 차입한 내역, 향후 계좌로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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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를 대신 내주고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에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