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근무 또는 6시간 근무시 최저시급(9,160원)일경우 한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하루 6시간 근무로 주 5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 합니다. 월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주 30시간 근무해도 월차가 생기나요??
3. 그리고 하루에 근무 하는 시간이 5시간이나, 7시간일때도 각각 6시간 근무할때 처럼 계산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4.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 중 선택할수 있는데 각시간 별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선택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씩 1주 3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432,807원으로 산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하루 6시간 근무로 주 5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 합니다. 월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주 30시간 근무해도 월차가 생기나요??
>> 네, 1일×30시간(6시간×5일)÷40시간×8시간= 6시간을 연차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하루에 근무 하는 시간이 5시간이나, 7시간일때도 각각 6시간 근무할때 처럼 계산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 상기 산정식에 해당 시간을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6시간 근무하는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30시간+주휴6시간) x 4.345주(1개월 평균주수) x 9,160(시급) = 1,432,807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
1. 정확한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313,407원이 산출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월급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4.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432,807원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네 위에 1의 굵은글씨만 5나 7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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