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급여 외 소득(부업)이 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단기알바 형식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일단 본 건이 종합소득세 신고 건일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신고 건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직장에서 내 주고 있는 건강보험료 오르면 직장에서 알게 될까여?
전문가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된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500만원은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