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등
개인사업자이고
8월 31일 기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명절상여금이 8월기준 9월지급인데
원천세 신고 시 전환덴 법인사업자로 원천세 신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8월 지급 했다고 하고 개인사업자고 신고 하는데 맞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8/31)
부가세는 9월 25일까지 신고 한다고 하는
다른 건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고
8월 31일 기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명절상여금이 8월기준 9월지급인데
원천세 신고 시 전환덴 법인사업자로 원천세 신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8월 지급 했다고 하고 개인사업자고 신고 하는데 맞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8/31)
부가세는 9월 25일까지 신고 한다고 하는
다른 건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