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등
개인사업자이고
8월 31일 기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명절상여금이 8월기준 9월지급인데
원천세 신고 시 전환덴 법인사업자로 원천세 신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8월 지급 했다고 하고 개인사업자고 신고 하는데 맞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8/31)
부가세는 9월 25일까지 신고 한다고 하는
다른 건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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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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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일자가 8월말일이기때문에 8월급여는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8월귀속9월지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일자가 8월이라면 부가세신고는 9월25일까지 하시면됩니다.
내년 5월에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달 25일에 하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