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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없는 초등학생에게 고가의 물건을 팔았다면 부모가 변제해야하나요?

지불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에게 비교적 고가의 물건을 판매했을때 판매자가 부모에게 비용청구하면 부모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의 상태에 있는바, 부모가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구매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초등학생인 미성년자에게 한 매매행위는 유효하지 않고 그 부모의 허락이 없는 이상 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