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차향 등을 리스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리스이용료 등을 지급시에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리스이용료(또는 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한편 순수 개인이 차량 등을 리스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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