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익계산서, 리스 관련 내용 질의드립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통 법인 차량 리스비용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지급임대료나 지급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리스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리스비용은 지개하신 것처럼 임차료나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리스료는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어 소득을 줄여주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차향 등을 리스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리스이용료 등을 지급시에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리스이용료(또는 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한편 순수 개인이 차량 등을 리스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K-IFRS적용대상 기업인 경우 리스채권, 할인료, 이자비용 등 계정을 적정히 계상해주셔야 합니다.

      개인께서 리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세금적인 혜택과 부수적인 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적인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자동차세 등 7% 미고려)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부수적인 혜택의 경우 장기렌트에 비하여 보험 경력을 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