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농로는 농지이고 농도(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법정도로 입니다. 농로는 농업목적을 가진 도로나 경작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4m 이상의 포장된 도로이며 용도가 적합해도 농로일 경우 농어민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근린시설 등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나 목적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농로는 농지전용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농지 매입시 연결도로가 농로인지 농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