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에는 투자증권으로, 매각시에는 매매차손익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가의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 즉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법인의 손금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고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가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