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이 온라인상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피고측은 먼저 욕설을 한건 맞지만 원고도 욕설을 했다고 쌍방을 주장합니다.
(물론 증거라고는 피고측 지인들이 피고 의견에 동조하는 대화내역과 본인들의 주장 뿐입니다)
원고는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뒷받침해주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시 욕설 상황을 들은 제3자의 진술들, 당시 대화내역 사진 등 원고가 욕설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변론기일에 갔더니 재판관님이 "쌍방의견이 있네요, 판단 후 O월OO에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있어서 , 전 절대 쌍방이 아니지만... 재판관님의 말씀에 혹시나 쌍방으로 비추어보이면 어쩔지 억울해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쌍방이냐 아니냐에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