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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특한복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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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 서면에 모욕적인 언사가 적혀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답변서에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신공격성 언사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신공격성 언사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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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에 대해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상 서면에 모욕적인 표현을 적어 제출한 경우, 그 표현을 인식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제3자에게 전파할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송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언사를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