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에 대해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상 서면에 모욕적인 표현을 적어 제출한 경우, 그 표현을 인식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제3자에게 전파할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