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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쿠냐15
슬기로운비쿠냐15
22.09.29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 좀 도와 주세요

모 유명인에게(부부 둘 다 유명 공인) 허위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마치고 제가 쓴 댓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인 사항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간첩, 중북주의자, 빨갱이 이런 키워드들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고, 원고의 청구 취지도 이러한 단어들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민사 조정 소장이 날아왔고 소가는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 외에 55명이 더 있었으며 1년전 고소 당한 분과 말을 나눈 결과 청구 취지 등 토시하나 안 빼고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 승률이 떨어지는지 당시 300~1000만원으로 소가를 청구했는데 지금은 300 이하로 낮춘 것이 다르 더군요. 변호사가 쓴 소장 청구 내용인 신청원인을 살펴보니 제 댓글과는 별 상관도 없는 내용에 대한 (자신이 구속 되었다 재심받아 무죄나 일부 무죄 받은 사실 또는 관련 조차 없는 그분 와이프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내용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일부 유죄 받은 사실은 뺐 더군요.. )해명들이 80%이고 실제 제가 작성한 댓글에 해당하는 내용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증거로 첨부한 해명들은 대부분 뉴스기사, 판례 등이고 피고가 그 내용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선수를 쳐 두었지만 충분히 다퉈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1)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내용 외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위 사안을 토대로 해당 소송이 저에게 유리하게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2) 고소인이 쓴 소장 내용은 50여명을 동시에 적용 시키려 하다 보니 저와 별개의 사안이 많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3) 만약에 제가 승소 한다면 소송 비용 외 제 교통비나 시간에 대한 보상은 따로 소를 넣어야 하는 건가요? 반대로 제가 지게 된다면 얼마 정도 지불하게 될까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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