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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225
진기한수염고래22521.02.10

허리가 이전에 조금 아팠는데 입대후 더심해졌어요

허리가 이전에 조금 아팠는데 입대후 더심해졌어요 허리가 입대전에도 한 번씩 아팠었는데 입대후 행정병이다보니 앉아있는 일이 많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따로 군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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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증인 경우 군복무로 인해 기왕증의 병증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주관적인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진단서 등을 통해 군복무와 기왕증 악화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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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군대 업무로 인해 허리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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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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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허리관련 질환이 있어서 군 복무중에 공상 등이 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로 인하여 실제 입대할 정도의 상태에서 심각하게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왁화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공상 심사 등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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