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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롱이28
보람찬도롱이2821.12.08

블로그나 유투브 수입은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하나요?

블로그나 유투브로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수로 하는건가요? 혹시 공제도 받을 수있는지요.

그리고 어느정도 수익이 났을때부터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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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의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과 필요경비를 인식하여 직접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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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성을 가지고 블로그 및 유튜브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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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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