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의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과 필요경비를 인식하여 직접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