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유튜브 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하고 수령하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이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사이트
등에서 1년간 받은 총금액이 되며, 해당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수익의 발생시점은 세법상 용역인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용역 제공 확정이 불붐명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수령한 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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