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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02.18

유튜브나 블로그의 애드포스트의 수익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의 수익과 블로그의 애드포스트의 수익 관련하여 첫번째는 어떠한 성격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둘중 무엇일가요?

두번째로는 과세표준이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세번째로는 수익이 발생시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별풍선등이나 도네를 받은 시점으로 인식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자신의 통장등으로 들어온 시점이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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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유튜브 수익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신고도 가능하여

    직전연도와 당기수입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애드포스트 기타소득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유튜브 수입은 광고수입의 확정시기는 송금된 시기와 무관하게,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수익금을 찾지 않더라도 수익금이 확정되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점을 수익인식시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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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유튜브 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하고 수령하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이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사이트

    등에서 1년간 받은 총금액이 되며, 해당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수익의 발생시점은 세법상 용역인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용역 제공 확정이 불붐명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수령한 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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