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4.15.~5.14.까지의 임금을 5.15.에 지급하며, 5.15.~5.31까지의 임금을 5.31.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5.15.~5.31. 동안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7일).
2. 여기서 말하는 일할계산하는 월급여는 세후가 아닌 세전기준 입니다.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월급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