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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큰고니181
갸름한큰고니18123.05.22

월급날 변경 금액계산 및 월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주5일 근무 8시간씩 일하고있으며

15일에 입사하며 매월 15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무사 계약하면서

월급을 말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번달 15일에 월급받았고 나머지를 말일에

정산해주고 다음달부턴 1일~말일 정산하여

말일에 월급을 준다고하는데 이번달 말일에

받는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복잡해서요

한달 기준 연차제외 풀출근 시

세후 1,921,970원 받았습니다

1. 이번달 말에 얼마를 받을까요?

2. 15일 입사 15일 월급을 받았으면 1일치가

깔려있는거 아닌지요?

3. 30일로 계산해도 26일로 계산해도 세후 금액으론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은데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4. 월급은 몇일로 계산하나요?

5. 주5일 근무여도 5인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붙는거죠?

질문이 많네요^^;아무것도 모른채 1년을 일했는데

이젠 스스로도 정확히 인지해야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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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4.15.~5.14.까지의 임금을 5.15.에 지급하며, 5.15.~5.31까지의 임금을 5.31.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5.15.~5.31. 동안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7일).

    2. 여기서 말하는 일할계산하는 월급여는 세후가 아닌 세전기준 입니다.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월급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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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다음달부터는 1일~말일의 임금을 말일에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을 15일에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세전금액입니다.

    4.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5.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주휴수당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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