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변경 금액계산 및 월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주5일 근무 8시간씩 일하고있으며
15일에 입사하며 매월 15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무사 계약하면서
월급을 말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번달 15일에 월급받았고 나머지를 말일에
정산해주고 다음달부턴 1일~말일 정산하여
말일에 월급을 준다고하는데 이번달 말일에
받는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복잡해서요
한달 기준 연차제외 풀출근 시
세후 1,921,970원 받았습니다
1. 이번달 말에 얼마를 받을까요?
2. 15일 입사 15일 월급을 받았으면 1일치가
깔려있는거 아닌지요?
3. 30일로 계산해도 26일로 계산해도 세후 금액으론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은데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4. 월급은 몇일로 계산하나요?
5. 주5일 근무여도 5인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붙는거죠?
질문이 많네요^^;아무것도 모른채 1년을 일했는데
이젠 스스로도 정확히 인지해야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4.15.~5.14.까지의 임금을 5.15.에 지급하며, 5.15.~5.31까지의 임금을 5.31.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5.15.~5.31. 동안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7일).
2. 여기서 말하는 일할계산하는 월급여는 세후가 아닌 세전기준 입니다.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월급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다음달부터는 1일~말일의 임금을 말일에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을 15일에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세전금액입니다.
4.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5.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주휴수당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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