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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검은꼬리257
영원한검은꼬리257
23.08.19

신규 입사자 급여일 문의드립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

안녕하세요 제가 8월 16일에 입사를 하여 근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임금 규정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계산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에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건가요?

저는 사실상 8월 16일부터 9월 15일 (임금일)까지 계속 일을 할텐데 한달 일하고 보름치 (절반)만 받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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