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8월 16일에 입사를 하여 근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임금 규정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계산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에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건가요?
저는 사실상 8월 16일부터 9월 15일 (임금일)까지 계속 일을 할텐데 한달 일하고 보름치 (절반)만 받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들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15일이므로 8.16.에 입사시 "월급여/31일*1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은 9.15.에 지급되며, 9.1.부터는 정상적인 월급여가 다음 달 15일에 매월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이 9월 15일에 지급됩니다.
9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보름치의 급여는 다음 달에 이월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퇴사 시점에 입사시 보름치 임금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9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규정에 따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9월 15일에 지급이 되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은 10월 1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5일에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