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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병아리19
자유로운병아리1922.08.03

미술학원 학원비 환불 관련문의입니다

제가 미술학원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을 등록을 해놨어요 이 학원은 특이하게 한꺼번에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한꺼번에 결제 안하면 할인도 없이 월에 40인데 50으로 10만원을 올려버리고 막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결제 했어요 근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못나갔다가 7월 초에 일주일 정도 나가고 그 뒤로 또 몸이 안좋아서 못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7월 한달치를 결제를 하라고 하시는거에요 전 한 주밖에 못나갔는데 그리고 5월 중순부터 6월에 못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나 결제금액 환불도 언급도 안하시고 그냥 입싹닫으시더라구요 7월이 방학특강이라 수강료가 3배로 뛰어요 그래서 한달에 150인데 그동안 빠진걸 감안해서 60만 추가 결제 하라 하시더라구요 7월에 7일만 수업들었는데 제가 이 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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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자의 개인적 사유로 수업에 참석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주장하기 어려우며 새로 수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강료가 적절한지 등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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