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법정상속인일 경우 상속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상속권자들한텐 보험금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여기서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적상속인으로 가입처리 됩니다.
하지만 수익자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친/외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또한 보험가입시에 수익자 미지정의 경우(법정상속인)이 되며,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단, 수익자를 다중으로 선택하여 수익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속순위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과 그 배우자 입니다.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속하며,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하게 됩니다.
2)수익자를 따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상속권자들한텐 보험금 안가나요???
보험 수익자를 지정 해두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수익자가 아닌사람에게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 1순위는 배우자 + 자녀, 2순위는 배우자+ 부모, 다만, 자녀, 부모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또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상속권자들한텐 보험금 안가나요???
: 네,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 자녀의 배우자가 3순위입니다.
또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상속권자들한텐 보험금 안가나요???
따로 지정하게 되도 상속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위에 순위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아래 민법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다른 사람(상속자 포험)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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