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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를 받은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피싱으로 인해 돈을 이체시켰는데 그러다 범인이 잡혔을 때 계좌 명의인에게서 피해금액을 환급 받은 후 그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하여 공동 불법행위자 (방조 등)인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 명의인에게서 피해금액을 환급 받았다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싱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인이나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체포된 경우에는 그 중 누구에게도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1명에게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다른 한 명에게도 피해금을 민사상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싱을 당해 계좌명의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이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 그 계좌명의인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접 가해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