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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시골쥐
우람한시골쥐

연차 사용시 식대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 하루에 9000원씩 근무일수 만큼 해서 급여로 식대를 받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연차를 이틀동안 사용하셨는데 이러면 근무를 안하셨으니 이틀치 식대지급은 안해도되나요?

만약 반차를 사용하시면 사용한 시간만큼 식대에서 차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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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출근일수에 대해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차 등 휴가사용시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근무일당 9000원이라고 하면, 일단 결근, 연차 등 출근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이 타당하고, 반차 등의 경우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단 오후 출근의 경우 안 주는 것도 타당해보이는데 이런 것을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실제 근무를 해야 식대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규정하는지, 재직중이면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에서 그동안 지급한 관행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정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일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이면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식대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