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플랫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신고하는지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과세최저한이란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