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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꿈많은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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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주택 LH지원

lh전세임대 1순위로 당첨되면서 집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1순위로 한부모와 수급자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인데 계약서에 두 달 안에 지급으로 쓰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 도중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일도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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