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전세임대 관련 질문합니다...
이번에 전세임대라는걸 알고 신청하려합니다..
1억1천9백 안으로 정하고 연락주면 심사를 본다는데.. 제가 내는돈은 100만원이 끝인가요? 복비 내야하죠?
경기도라 1억2천 투룸 전세는 너무 허름하고...... LH로 지어진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
혹시 그런 아파트도 부동산 매물로 올라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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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임대인가요?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면 전세 집을
알아보고 LH로 집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면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승인이 나면 계약금
준비하고 LH에서 지정한 날짜에 계약하면 됩니다.
LH 매입 임대 아파트 신청은 LH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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