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출석여부 문의 입니다
과거 재개발 조합에 근무했을때 조합장 및 임원들 합의하에 a라는 업체를 선정 재개발 관련업무를 맞겼으나,수년이 지난 현재 현 재개발 조합에서 과거 a라는 업체 선정이 조합에 피해를 입혔다 하여 a업체외 업체선정에 관여 했던 수십명의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을 함께 고소한 사건인데요
1년여만에 변론 기일이 확정되어 우편통보를 전일 받았습니다.
이에 a라는 업체에서 모든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제가 제출해야할 서류 및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또 참석 안할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