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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텐렉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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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민사소송 승소후 어떤절차?

밀린 월급 및 퇴직금 6000만원에 관하여 1년이 넘는 민사소송 진행하였고 얼마전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법인이며 현재 운영하는 회사는 정리된 상태지만 법인은 유지하고 있는듯합니다.

저말고도 100여건의 소송이 걸려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송 중간에 이사장까지 교체하였고 교체전 이사장은 유치장에 들어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 담당하였던 변호사님은 연락 받아보기도 힘들고 답변도 귀찮아하는게 느껴져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 승소후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돈 못받는다고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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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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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아직 청산이 이루어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가진 재산을 파악하여(재산명시신청)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채무자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제자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