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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3.06.21

누수관련 보험금 나오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집에 누수가 생겨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6월 1일에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2~3일 이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일주일 이내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보험금이 안 나와서 연락을 하였는데

다음주에 준다고 미루고 또 다음주에 준다고 미루고 하다가

어제 연락을 하였더니 뭐 다른게 큰게 터져서 신경을 못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자꾸 미루니깐 보험금을 못 받을까봐 슬슬 걱정이 되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통상 보험금 나오는 기간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가 궁금하고,

가입된 보험사가 큰 회사가 아닌데 만약에 이회사에 문제가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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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청구서 제출하면

    위탁 손해사정 직원인 현장조사자가 보험사로 종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데,


    아마 담당 조사자의 과중한 업무로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것 같네요..


    사고접수 했을 때,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가 카톡으로 왔을 껀데

    그 쪽으로 직접 연락해 보심이.....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보험금의 경우에는 3일안에 지급이 됩니다.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30일안에는 지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일주일이내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도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약정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된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금융위기대응기금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이나 미루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 있어서 미루는건데 이 경우

    조사가 끝나면 지연된 이자를 합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장금액이

    아까워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관련이면 일배책특약인데 보험료는 얼마 안되지만 한도가 1억이다보니

    보험사입장에서는 아까운거죠.

    하지만 누수관련 보험금은 웬만하면 지급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심이 가는게 다른 큰 건이 터져서 신경을 못 쓴다는게

    신경이 쓰이네요. 왜냐하면 각각의 건들은 담당자가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크든 작든 보험금은 나옵니다.

    만약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전화를 하는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통상적이 아니라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주말을 뺀 3영업일 안에 지급을 해야 하며 만약 조사가 필요하다면

    일주일에서 한달까지는 미룰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미루지 않습니다.

    이자 때문에 보험사도 부담이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