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가 가능한가요?
회사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한도 아니고 후베이성 또한 아닙니다.
원래 출장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분이 회장님 동생분이신데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제로 출장 2주 남기고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이 아니라 실무자가 가야하는게 맞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제가 가봐야 할게 없습니다.
혹시 감염병의 우려를 들어 회사 출장을 거부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지가 우한이나 후베이성이 아니라면 출장 명령에 따라 출장을 가셔야 합니다.
만약 출장을 거부하게 되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회사와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연차휴가 등 휴가를 활용하시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단지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장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귀하가 감염 유증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출장지가 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아니라면 출장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렵고 나아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출장명령이 근로계약 내용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명령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장명령의 필요성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긴급성, 당사자 간의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근로자가 거부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부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법률적인 쟁점을 말씀 드린 것이며, 이는 때때로 당사자 간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출장 대상 근로자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이 어렵다면 출장시기의 연기와 출장 시 회사 측의 안전조치 강구 등을 요청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백종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상 필요성, 감염의 위험 등 생활상의 불이익,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출장명령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위반이라 거나 신의칙 위반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금형제조업체 조립팀 여직원에게, 출장일 4일 전에 1달 동안의 베트남 해외출장을 명한 사건에서 △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특히 여직원의 남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 긴 기간동안의 출장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 출장의 시기, 기간, 내용에 관해서 사전에 예고하거나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출장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 대법원 확정).
따라서 현재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인접지역으로의 출장 명령은 감염위험,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사료되오며, 따라서 출장명령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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