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혼용되는 표현이기는 하나,
구분하여 이해하자면 불법은 주로 형사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사기나 절도, 폭행 등)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법은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 등의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불법'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