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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슴도치195
기민한고슴도치19522.04.30

처벌을 원하지 많는데검찰송치건

몆일전 집에서 싸움이나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되었는데 가해자가 칼을들었고 기물을 파손한것으로 조서가작성 되었어요 그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처벌원하지 않는것으로 했 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검찰송치 했다고해서 경찰에 물어보까 가정법원 상담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치한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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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닌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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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불송치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수사 이후 송치가 일반적인 점에서 검찰 단계 이후 공판 단계(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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