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으로검찰송치되었는데
집안식구들과싸우다다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기물파괴 와 칼을 들엏다가놓아는데 이것이 특수협박이라네요그래서 조서중에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나는 피해자가되고 아들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바지않을까요?반성문 써내고 변호사님도 선임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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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가족내에서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반성문은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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