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검찰에 송치된사건을 고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몆일전 집에서 싸움으로 경찰조서시에 폭행협박 기물파손등으로 조사을 받으면서 처벌원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연락이 와서 고소 취하해도 송치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안 는데도 처벌하나요 합의서를 내야하는것인가요 .어디에 내야하나요 경찰.검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특정한 범죄에대해서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취하한다 해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어 불송치 등을 하겠지만, 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하여도 이를 송치하여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졋다면, 검찰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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