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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4.03.21

음주운전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음주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음주운전을 한것은 정말 큰 잘못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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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여 가해자는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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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음주운전을 한것은 정말 큰 잘못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우선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한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음주부담금을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인 음주운전자는 보험처리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담보에서도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담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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