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나요?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안되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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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운전자보험약관을 살펴봐야하겠으나, 대부분의 보험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하여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적용이 되긴 하나 음주운전자가 결국 사고부담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약관 및 담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외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 선임료 등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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