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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마귀47
호기로운까마귀4723.03.07

운전자보험의 골절진단비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골절진단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시에만 보상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교통사고와 무관한 일반 생활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한 보상지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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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골절이라고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골절만 해당되고

    그냥 골절진단금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면,

    어떻게든 관계없이 골절진단만 받으면 가입금액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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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에 교통사고의 문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골절에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보통 다른 보험에 없는 담보들을 추가하는 경우로 일반보험의 골절진단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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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있는 골절 진단비는 운전자 보험 특약이 아닌 건강보험 특약을 추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골절 또는 금이 가더라도 골절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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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골절 진단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신걸러 유추가 되며 일상생활에서 골절시 진단자금이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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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골절진단금은 교통사고 또는 일반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골절진단금이라함은 교통사고로인하여 골절되엇을시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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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가입하신 상품 내용에 따라 지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골절 진단비라 하면 일상생활(교통사고 포함) 중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골절 확인 시 지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도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상 "교통사고 골절 진단비" 라 명시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만 보상 가능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만 보상되는 거라 생각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 내에는 크게 운전 비용 담보 + 일반 상해 담보도 가능 하며 상해 담보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일상생활 중 받을 수 있는 상해 사고 담보로 구성 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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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치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 이름이 그냥 '골절진단비'이시면

    일반상해로 인해 발생한 골절시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골절진단비앞에 '교통상해'라고 적혀있다면 그때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만 보장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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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골절 진단비은 운전자 보험에 있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 시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해로 인한 골절인

    경우 보상이 되며 다른 보험에도 골절 진단비가 있는 경우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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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증권과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듯 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비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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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등 상해보험에서는 사고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교통상해, 일반상해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골절진단금이 있지요

    골절도 어떤 뼈가 골절된 것인지에 따라서 진단금이 조금 다를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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