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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때 보행 신호가 들어왔을때 보행자가 없어도 계속 정지를 해야하는지, 일시정지했다가 출발을 해도 되는지 현재 규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므로, 보행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기다렸다가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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