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가 바뀌어 우회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만일 반대편 차선이 좌회전 신호일 경우에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데, 이 때 우회전 할때도 정지했다가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자신의 차가 우회전할때 반대편에서 좌회전한다면 일단정지해서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나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