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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원고료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원교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데..

원고료 세금 관련 이상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3.3% 원천 징수도 있는데.. 세금이 8% 라고 말하는곳이 있어 좀 의아스러워서요

무슨 차이인가요? 프리랜서는 3.3% 라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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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세금에 관해서 답해드리자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프리랜서(3.3%) 기타소득(8%)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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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8%는 아마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라면 필요경비 60%에 세율 20%를 적용해서 소득 40%에 20%를 곱한 8%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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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8%라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타소득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무조건 필요경비가 60% 인정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기타소득 총액 기준으로는 8.8%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8%라고 말한 쪽은 아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을 받는자가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원고료라면 기타소득,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원고료를 받는 것이라면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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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부담했을 때 결과적으로 8%가 됩니다.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할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할지 정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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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고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2. 다만 원고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할 경우 8.8%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는 것이며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서 실질에 맞는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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