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8%라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타소득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무조건 필요경비가 60% 인정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기타소득 총액 기준으로는 8.8%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8%라고 말한 쪽은 아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을 받는자가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원고료라면 기타소득,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원고료를 받는 것이라면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