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의 사업 관련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이에 대한 내역 및 명세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을 하여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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