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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콩중이226
솔직한콩중이226

법인카드로 출금이 안되는데 경조사비를 대표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법인통장에서 법인카드로 경조사비로 출금하려고했는데 카드 출금을 막아놓은건지 출금이 안됩니다

혹시 대표 계좌로 이체를 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표계좌로 이체시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의 사업 관련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이에 대한 내역 및 명세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을 하여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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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대표 계좌로 법인의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경우,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계좌에서 접대비를 지출하시고 그 이후에 법인이 대표에게 이체를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