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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도마뱀10
남다른도마뱀1024.01.27

주말부부 결혼후 일년,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부부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애때부터 주말커플로 남편은 천안,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23년 2월초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23년 7월말에 천안에 마련하였고,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제가 천안으로) 12월말에 완료한 상태이고요, 결혼한 2월부터 24년 1월인 지금까지 제가 평일은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주말마다 천안을 갔습니다. 거의 주말부부로만 약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계약직이라 23년 4월까지 계약 만료인 상태에서 재채용으로 4월부터 지금까지 대전 현직장에서 근무중이고, 어딘가에서 글을 봤을때 천안으로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가?도 증빙으로 제출하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천안지역 입사 지원하였으나 탈락된 자료들 증빙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현직장 다시 재채용으로 들어간건 저의 경력상 가장 대우가 좋아서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직활동은 해왔구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24년 1월31일 퇴사 예정) 사실혼으로는 11개월 지난 시점이고 혼인신고로는 1개월 지난 시점이라 기간으로가 문제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몇개월 이후 또는 이전으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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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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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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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

    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보면 한달이 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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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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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부부로 살다가 실제로 이사를 하는 시점에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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