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부부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애때부터 주말커플로 남편은 천안,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23년 2월초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23년 7월말에 천안에 마련하였고,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제가 천안으로) 12월말에 완료한 상태이고요, 결혼한 2월부터 24년 1월인 지금까지 제가 평일은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주말마다 천안을 갔습니다. 거의 주말부부로만 약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계약직이라 23년 4월까지 계약 만료인 상태에서 재채용으로 4월부터 지금까지 대전 현직장에서 근무중이고, 어딘가에서 글을 봤을때 천안으로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가?도 증빙으로 제출하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천안지역 입사 지원하였으나 탈락된 자료들 증빙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현직장 다시 재채용으로 들어간건 저의 경력상 가장 대우가 좋아서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직활동은 해왔구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24년 1월31일 퇴사 예정) 사실혼으로는 11개월 지난 시점이고 혼인신고로는 1개월 지난 시점이라 기간으로가 문제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몇개월 이후 또는 이전으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