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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꽃게107
고마운꽃게10721.06.29

스키장 과실치상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해를 입한사람이고 저는 스키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험금 지급이 피해자에게 되나 피해자가 보험금이 탐탁치 않아 하여, 미급거절후 저에게 과실치상 형사고소를 했는데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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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과실치상은 범죄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여부와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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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며 과실치사의 경우 형사건 입니다.

    과실치사로 기소가 된다해도 피해자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민사건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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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과실이 아니고 쌍방 과실이였다면 질문자님도 진단서 첨부하셔서 과실 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지 아닐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되시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스키 보험에 보시면 벌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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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민사상 손해배상부분이고,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건으로 서로 별건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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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스키 등을 하다가 과실로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살펴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다고 하여 과실에 따른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예견가능성, 책임 인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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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보험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과실치상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행위가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분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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