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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2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시 처리 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요추압박골절이라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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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요추압박골절이 생기셔서 많이 힘드시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몸 무리안하시게 치료잘받고 건강이 우선입니다.

    교통사고이니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약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대인담당자와 보상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장애는 개인이 보험사와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인정 받을려면 초긴기록지, 진단서, 판독지, 영상CD, 의료차트 전체를 보고 판단 되어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압박골절의 경우 연령대도 중요하시고 척추부위별로 경추, 흉추, 요추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장애률이 다르며

    압박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골밀도검사 결과를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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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이미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는 것부터 보상절차가 시작됩니다.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적정한 보상금을 산출하여 귀하의 동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어떻게 산출되느냐이지요

    후유장해의 정도와 장해의 기간,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손해액, 그리고 직업 및 월소득(객관적 입증가능)의 정도와

    사고내용에 따른 귀하의 과실유무와 정도 등이 서로 어우러져 보상금이 산출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손해사정사의 상담과 도움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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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수술) 6개월 이후 평가 가능합니다.

    요추 골절의 경우 압박율과 골다공증 유무 등이 장해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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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긴 경우 어떠한 수술을 했는지와 단순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지 압박률이어느 정도였는지 기왕증 소견으로 골다공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후유 장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 보험에서도 척추의 변형 정도와 기능 장해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서 나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진단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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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은 질문내용에 없어,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골절의 압박률의 정도, 수술여부, 피해자의 나이, 기왕증여부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및 후유장해기간 등이 보상의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신 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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