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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대벌래232
세심한대벌래23221.09.25

시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으면?

저는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에게 1000만원

시어머님에게 1000만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친인척 4촌까지는 1000만원까지는 공제라서 증여세 안내도 되는데요.

이렇게 시부모님께 양쪽에서 각각 받을경우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공제가 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둘이 합쳐서 1000만원밖에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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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각 그룹(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였다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97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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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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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시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각자는 아니고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친족 적용시에도 개별 적용이 아닌 합산하여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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