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각 그룹(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였다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97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