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시 증여세관련문의
총6억1000만원을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한꺼번에 6억1천만원을 증여하는것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따로 증여받으면 세금이 절약된다고 해서 제가 계산해본겁니다.
1.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5억1천만원을 증여합니다.
기타친족공제 1000만원 하면.
증여세가 9000만원
2.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1억을 증여합니다. 배우자공제에해당합니다. 세금 없음.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을 다시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1000만원
총증여세가 시아버지 9000만원 시어머니 1000만원해서 1억이 나오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1억증여후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을 증여해도 문제될건 없을까요?
세무서에서 부당행위로보고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1억도 시아버지에게서 받은것이라고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