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매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마도 빌라 지분을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분거래는 토지에서 그나마 많이 있는데 주택으로 지분 거래는 재개발 지역 말고는 살 사람이나 중개하는 부동산이 있을까 싶네요.
두분의 동의하에 집을 팔면 매매금액(계약금, 잔금등)은 지분대로 나눠가지시면 되는데 서로를 잘 못믿으시면 처음부터 매수에게 반씩 나눠서 입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런 조건이 일반적이는 않아서 매수가 불안을 느껴 거래를 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받은 사람이 갚으면 되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다 갚아야 등기에 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 아버지의 지분 1/2보다 대출금액이 금액이 많아서 매도금액으로 전부 변제가 안된다면 당연히 근저당 설정은 말소가 불가능하니 매수하려는 사람이 사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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