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된 빌라 제 지분을 다른사람에게 팔수있나요?
지금 집이 새아버지와 저랑 50% 씩 지분을 나눠가지고있습니다 사정상 저는 집을팔고싶고 아버지는 갖고있길 원하십니다 이경우 혹시 제가 갖고있는 지분만큼 누군가 산다고한다면 팔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둘다동의하에 집을 팔게됨 각자 지분만큼 계약금을 나누면되는건가요? 어느쪽을 더 주고 덜 받고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대출금이 있는데 그건 새아버지앞으로 본인이 받으신거니 제가 같이 갚을 이유는없는건가요?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공동명의 등기라면 매매할때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2)그런데 질문에서처럼 각 50% 의 지분등기라면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큼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3)그 어느 것이든 동의하에 전부 매각하면 지분만큼씩 나누면 될 것입니다.
4)대출이 새아버지의 지분에 의한 대출이라면, 님은 갚을 책임이 없는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매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마도 빌라 지분을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분거래는 토지에서 그나마 많이 있는데 주택으로 지분 거래는 재개발 지역 말고는 살 사람이나 중개하는 부동산이 있을까 싶네요.
두분의 동의하에 집을 팔면 매매금액(계약금, 잔금등)은 지분대로 나눠가지시면 되는데 서로를 잘 못믿으시면 처음부터 매수에게 반씩 나눠서 입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런 조건이 일반적이는 않아서 매수가 불안을 느껴 거래를 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받은 사람이 갚으면 되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다 갚아야 등기에 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 아버지의 지분 1/2보다 대출금액이 금액이 많아서 매도금액으로 전부 변제가 안된다면 당연히 근저당 설정은 말소가 불가능하니 매수하려는 사람이 사지 않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소유한 50%의 지분만을 매도할 수 있고,
두 분의 지분을 매수자 한사람에게 매도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는 지분비율대로 절반씩 나누어 받으면 됩니다
대출금은 등기상 채무자로 표시된 분이 상환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이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만큼 팔수는 있지만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거에요 만약 매매한다면 지분 만큼으로 나누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받습니다 대출금은 대출받은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