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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극락조197
박식한극락조19722.10.02

공동명의로된 빌라 제 지분을 다른사람에게 팔수있나요?

지금 집이 새아버지와 저랑 50% 씩 지분을 나눠가지고있습니다 사정상 저는 집을팔고싶고 아버지는 갖고있길 원하십니다 이경우 혹시 제가 갖고있는 지분만큼 누군가 산다고한다면 팔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둘다동의하에 집을 팔게됨 각자 지분만큼 계약금을 나누면되는건가요? 어느쪽을 더 주고 덜 받고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대출금이 있는데 그건 새아버지앞으로 본인이 받으신거니 제가 같이 갚을 이유는없는건가요?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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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공동명의 등기라면 매매할때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2)그런데 질문에서처럼 각 50% 의 지분등기라면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큼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3)그 어느 것이든 동의하에 전부 매각하면 지분만큼씩 나누면 될 것입니다.

    4)대출이 새아버지의 지분에 의한 대출이라면, 님은 갚을 책임이 없는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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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매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마도 빌라 지분을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분거래는 토지에서 그나마 많이 있는데 주택으로 지분 거래는 재개발 지역 말고는 살 사람이나 중개하는 부동산이 있을까 싶네요.

    두분의 동의하에 집을 팔면 매매금액(계약금, 잔금등)은 지분대로 나눠가지시면 되는데 서로를 잘 못믿으시면 처음부터 매수에게 반씩 나눠서 입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런 조건이 일반적이는 않아서 매수가 불안을 느껴 거래를 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받은 사람이 갚으면 되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다 갚아야 등기에 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 아버지의 지분 1/2보다 대출금액이 금액이 많아서 매도금액으로 전부 변제가 안된다면 당연히 근저당 설정은 말소가 불가능하니 매수하려는 사람이 사지 않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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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소유한 50%의 지분만을 매도할 수 있고,
    두 분의 지분을 매수자 한사람에게 매도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는 지분비율대로 절반씩 나누어 받으면 됩니다
    대출금은 등기상 채무자로 표시된 분이 상환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이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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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만큼 팔수는 있지만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거에요 만약 매매한다면 지분 만큼으로 나누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받습니다 대출금은 대출받은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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