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로 통해 경찰조사 까지 받고 검찰로부터 송치 까지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보완수사요구라고 처분결과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 당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장부만으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건가요?이렇게되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경찰청 다시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할 수도 있나요?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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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보완수사내용에 따라 경찰서에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