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치 불송치(이의신청)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보통 경찰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 후 검사님에게 형제/불제로 넘어가는데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증거 부족,법리오해,사실관계 미흡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리고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뜻인가요?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추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대 보완수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적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어느정도 제가 쓴 궁금증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